
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의 정의와 도입 배경
-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는 주식, 채권,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,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현재는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,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가 확대됩니다.
- 금투세의 도입 배경은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,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과세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금투세의 핵심은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, 기본 공제 한도를 넘는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것입니다.
- 따라서 금투세 시행을 앞둔 초보 투자자부터 고액 자산가까지, 새로운 세금 환경에 맞는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.
금투세의 과세 기준과 기본 공제 한도
- 금투세는 주식 및 펀드 등의 매매로 실현된 양도차익(양도소득)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손익 통산을 적용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- 금투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째, 국내 상장 주식 및 ETF는 연간 5,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받습니다. 둘째, 기타 금융상품(해외 주식, 채권, 비상장 주식, 파생상품 등)은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받습니다.
-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는 20%, 3억 원 초과분부터는 25%의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 시 각각 22%, 27.5%)로 분리과세됩니다.
-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 공제입니다. 예를 들어, 올해 A 종목에서 7,000만 원 수익, B 종목에서 3,000만 원 손실이 났다면, 순이익 4,000만 원은 국내 주식 기본 공제 5,000만 원 이하이므로 금투세가 0원이 됩니다.
- 또한, 올해 손실(결손금)이 발생하면 다음 해로 손실을 이월하여 최대 5년간 향후 발생할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결손금 이월 공제는 금투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 핵심 도구입니다.
금투세 대비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
- 매년 연말 손익 통산 활용: 금투세 시행 후에는 매년 연말 손익을 확정 짓는 세금 효율적인 매매가 중요해집니다.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을 매도하고,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손익 통산을 통해 순이익을 기본 공제 한도(5,000만 원) 이하로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.
- ISA 계좌의 적극적 활용: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, ETF 등을 거래할 경우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ISA 계좌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.
-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분리 관리: 해외 주식은 250만 원, 국내 주식은 5,000만 원으로 기본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, 두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각각의 공제 한도를 최대화하는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.
- 파생상품 거래 신중화: 파생상품은 금투세의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어 250만 원 공제만 적용받습니다. 파생상품 투자 시에는 금투세 과세표준을 빠르게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금투세 시대의 초보 투자자는 세금을 무서워하기보다는, 손익 통산과 기본 공제, ISA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.